풀무원홀딩스 대표 기소…미공개 정보 이용 3억 챙겨

풀무원홀딩스 대표 기소…미공개 정보 이용 3억 챙겨

입력 2010-10-12 00:00
수정 2010-10-12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풀무원홀딩스가 풀무원의 주식을 공개매수할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미리 사들여 3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남승우(58) 풀무원홀딩스 대표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2008년 8월 풀무원홀딩스가 풀무원 주식을 100% 공개매수하기로 결정하자 이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면 주가가 오를 것으로 보고 9월3일부터 18일까지 자녀 명의 등 5개의 차명계좌로 풀무원 주식 5만 2610주를 15억 4599만원에 사들였다. 이후 풀무원홀딩스는 9월19일 ‘풀무원 주식 공개매수’ 사실을 공시했고, 남씨는 3억 797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0-1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