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후 병무청장 국감서 밝혀
무리하게 치아를 빼 병역을 면제받은 MC몽 사건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내년부터 치아가 없거나 어깨 탈골 또는 낮은 시력을 이유로는 병역을 면제받지 못할 전망이다.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영후 병무청장은 11일 ‘어깨탈구 등으로 인한 병역면탈을 막아야 하지 않느냐’는 민주당 박상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어깨, 치아, 시력 이런 이유로는 아예 병역면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보충역으로라도 (군대를) 가도록 하겠다.”면서 “내년도 신체검사 규칙에 대해 국방부 훈령 개정을 건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어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의 ‘입영을 5차례나 연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입영을 3차례 연기하면 바로 (입영) 영장을 발부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5차례를 허용하겠다.”면서 “(공무원 시험 등 국가)시험도 3차례 이상 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청장은 2006년 소비자보호원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전모씨가 상습적으로 해외에 체류했었지만 소보원이 ‘정상근무’라고 병무청에 보고해 논란이 된 사안과 관련, “소보원에 대한 공익근무요원 배정 인원을 줄이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답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10-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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