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양이 폭행녀’ 징역 4개월 선고

법원, ‘고양이 폭행녀’ 징역 4개월 선고

입력 2010-10-01 00:00
수정 2010-10-0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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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1일 이웃 주민이 기르던 고양이를 창밖으로 던져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채모(24.여)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의 자백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책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의 생명을 잔인한 방법으로 박탈하고 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넘어 고양이와 교감을 나눠온 주인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다.다만,동종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1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채씨는 6월15일 오전 4시15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의 한 오피스텔 10층에서 이웃 박모 씨의 페르시안 친칠라종 고양이(시가 150만원 상당)를 발로 차고 창밖으로 내던져 죽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채씨가 고양이 학대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렸고,이 영상물이 ‘고양이 폭행녀’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퍼져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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