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 고소득 103명 대상
국세청이 29일 고소득 자영업자 103명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부당한 방법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제대로 안 낸 사람들이다. 정부의 친서민·공정사회 정책기조에 따른 조치여서 강도 높은 조사가 예상된다.국세청은 “서민들을 상대로 우월한 위치나 관계를 이용해 폭리 및 불법·편법행위 등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민생 관련 고소득 자영업자 10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10여개 업종으로 ▲고리대부업체 ▲입시학원 및 컨설팅업체 ▲연예인 양성학원 ▲대형 농·수산물 유통업체 ▲상조 및 묘지임대업체 ▲결혼정보업체 ▲고급 미용실 ▲대리운전 알선업체 ▲아파트 보수전문업체 ▲식품 가공판매업체 ▲산후조리원 등이 망라돼 있다. 이 가운데 불법 고리대부업 30여명, 학원 20여명 등 2개 분야가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 103명에 대해 이미 상당기간 내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한 상태다. 지역적으로는 서울 강남을 비롯해 수도권에 조사 대상이 많다.
김연근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사기 등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전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이후에도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공정과세를 저해하는 고소득 자영업자 및 민생침해사업자 등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9-3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