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원들 해임 요구 문화부 법률절차 검토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0/09/28/SSI_20100928185458.jpg)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0/09/28/SSI_20100928185458.jpg)
독립영화 제작지원 심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조희문 한국영화진흥위원장의 거취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부당한 압력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도 본인의 사퇴 거부에 어찌하지 못하던 영진위원들과 정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28일 영진위에 따르면 8명의 위원들은 전날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조 위원장이 영진위 임직원 행동강령 제5장 제22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임면권자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22조항은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병한 문화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영진위에서 구체적인 (의결) 문건들이 넘어오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 위원장에 대한) 해임이 가능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 위원장은 “뭐라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언급을 회피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5월 칸 영화제 출장 중 영진위 독립영화 제작지원 사업과 관련, 심사위원 9명 가운데 7명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특정 작품을 선정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손원천·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10-09-29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