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핵심’ 박기준 무혐의 처분

‘스폰서 핵심’ 박기준 무혐의 처분

입력 2010-09-29 00:00
업데이트 2010-09-29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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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수사결과… 한승철 등 전·현직 검사 4명기소

‘스폰서 검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전·현직 검사 4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55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하지만 핵심 인물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을 혐의가 없다며 기소하지 않는 등 ‘용두사미’로 끝났다. 헌정 사상 아홉 번째였던 이번 특검 역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특검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팀은 28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가진 수사결과 발표에서 “한 전 감찰부장과 현직 검사 3명을 뇌물수수나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에게는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지난해 3월 부산의 한 식당과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는 등 총 24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고, 자신이 거론된 고소장과 진정서가 접수됐음에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모·김모 부장검사도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이들이 폭로자 정모(51)씨에게서 수십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접대 받고,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도 받았다고 밝혔다. 평검사인 이모 검사에게는 검사들에 대한 접대가 드러나지 않도록 사건을 은폐한 혐의(직무유기)가 적용됐다.

이 같은 특검팀의 수사 결과는 당초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는 평가다. 특검팀 출범 이전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박 검사장에게 ‘보고의무 위반’과 ‘검사윤리강령 위반’ 등의 비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특검팀은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이 진상조사단보다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민 특검은 “수사에 대한 평가는 어떤 것이든 받아들이겠다. (검사가) 밥 얻어먹다 기소까지 당한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훈·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9-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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