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용산참사 사고와 관련한 수사기록을 철거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고연금 판사는 28일 용산참사 사고로 구속된 철거민 이모씨 등 4명이 “검찰이 수사기록을 내놓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고, 많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철거민들에게 각각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치국가에서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명령한 이상 결정을 지체 없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이를 거부한 것은 이씨 등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병철·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고연금 판사는 28일 용산참사 사고로 구속된 철거민 이모씨 등 4명이 “검찰이 수사기록을 내놓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고, 많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철거민들에게 각각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치국가에서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명령한 이상 결정을 지체 없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이를 거부한 것은 이씨 등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병철·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9-2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