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1학기부터 대학이 등록금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릴 수 없게 하는 ‘등록금 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교과부는 또 등록금 책정 과정에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이 참여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교과부가 마련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올 초 고등교육법이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하도록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규칙이 개정되면 대학들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정해야 한다. 물가 상승률이 2008년 4.7%, 지난해 2.8%, 올해 8월까지 2%대 중반대인 점을 감안해 올해 상승률을 2.5%로 추정한다면 내년 등록금 인상률이 5%를 넘기 어렵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학이 법에서 정한 상한선을 초과해 등록금을 올려야 할 때에는 사유서를 교과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등록금을 상한선보다 더 올린다면 대학은 교과부로부터 정원 감축·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차등지원 등의 제재를 받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교과부가 마련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올 초 고등교육법이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하도록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규칙이 개정되면 대학들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정해야 한다. 물가 상승률이 2008년 4.7%, 지난해 2.8%, 올해 8월까지 2%대 중반대인 점을 감안해 올해 상승률을 2.5%로 추정한다면 내년 등록금 인상률이 5%를 넘기 어렵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학이 법에서 정한 상한선을 초과해 등록금을 올려야 할 때에는 사유서를 교과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등록금을 상한선보다 더 올린다면 대학은 교과부로부터 정원 감축·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차등지원 등의 제재를 받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9-2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