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전성 미검증 진압장비 사용 확대 추진

경찰 안전성 미검증 진압장비 사용 확대 추진

입력 2010-09-28 00:00
업데이트 2010-09-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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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과거 시위대 해산 때 안전성 시비가 일었던 진압 장비의 사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어서 인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인체에 명중했을 때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다목적발사기는 사용을 자제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경찰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발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시위 진압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대통령령인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음향대포’로 불리는 지향성음향장비(LRAD·Long Range Acoustic Device)를 기타장비로 분류하고,가스차나 다중해산용 물포(살수차),특수진압차,함정용 물포와 같은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장비는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현장 책임자의 판단에 의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한 구경(口徑)의 유탄이나 최루탄,조명탄,고무탄 등을 다양하게 쏠 수 있는 진압용 장비인 다목적발사기의 사용 기준을 명시한 제15조도 개정했다.

 애초 ‘인질범의 체포 또는 대간첩·대테러작전 등 국가안전 관련 작전을 수행하거나 공공시설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필요한 때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목적발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던 것을 2개 항으로 확대한 것이다.

 1항은 개정 전과 같이 대간첩·대테러작전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지만,2항에는 경찰의 발사 재량권을 크게 확대했다.

 △인질범 체포 ·폭동 진압 △공공시설·장소 또는 불법으로 점거한 건물·시설에서 무기·흉기·폭발물 등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항거하는 이의 진압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현저한 위해 방지 등에도 다목적발사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2항의 경우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때에 최소한의 범위에 고무탄·스펀지탄·페인트탄·조명탄만 다목적발사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었다.

 하지만,지향성음향장비나 다목적발사기의 안전성이 아직 확실하지 않아 경찰의 이번 규정 개정이 과잉진압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경기도 평택의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경찰이 사용한 다목적발사기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사용 자제를 권고한 바 있다.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소음을 시위대에게 발사하는 지향성음향장비도 지난해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사용됐으나 고막을 찢는 듯한 소음 때문에 문제가 됐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지난해 초 용산참사의 국민적 충격과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이러한 사건에서 다목적발사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법령의 근거를 만들려 하는 것은 반인권적 발상이다“고 반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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