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입원기간 지나도 보험금 줘야”

“적정 입원기간 지나도 보험금 줘야”

입력 2010-09-14 00:00
수정 2010-09-1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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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보험 사에 추가지급 판결

보험사가 특정 질병에 대해 보통보다 높은 입원 급여를 주기로 약정했을 경우, 가입자가 적정 일수보다 오래 입원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 정호건)는 윤모씨가 “입원 기간 전체에 대해 특별 급여를 달라.”며 D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파기, 보험금 84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가 관절염의 적정 입원기간인 2주를 넘겨 병원에 머물렀지만, 이 기간 내에 퇴원할 정도로 회복됐다는 자료가 없다.”며 “특정 질병인 관절 질환 치료를 위해 수술과 입원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급여를 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9-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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