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횡령’ 대우조선 협력사 대표 구속

‘수백억 횡령’ 대우조선 협력사 대표 구속

입력 2010-08-28 00:00
업데이트 2010-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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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 I사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27일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대표 이모씨를 구속했다.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4∼2009년 대우조선해양에 조선 기자재를 납품하면서 장부상 가격을 조작하거나 I사의 계열사인 G사와 D사 또는 하청업체들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모두 600억∼70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횡령한 자금의 일부를 차명계좌로 관리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사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씨는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대부분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으로 이씨가 횡령한 자금의 용처를 규명하는 한편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의 ‘연임로비’ 의혹과 관련성이 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특히 정권실세의 가족이 I사와 계열사인 G사 등의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하고 주식 취득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도 확인키로 했다.

 검찰은 이들이 주식을 공짜로 받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나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정황이 드러나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I사 주식이 관련돼 있으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근거 자료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기되는 의혹들을 한없이 따라가지는 못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단서가 없이는 수사에 나서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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