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정원 판사는 27일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 문제를 빼돌려 학원 강사에게 넘긴 고교 교사 조모(42)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조씨에게서 받은 문제를 토대로 유사 문제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사 유모(44)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공정성에 대한 학생들의 믿음을 저버렸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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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