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한국병탄 불법성 조목조목 지적

일제 한국병탄 불법성 조목조목 지적

입력 2010-08-24 00:00
업데이트 2010-08-24 00: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2일이 체결일이고 29일이 공포일이니 이번 한 주는 사실상 ‘경술국치 100년 주간’이다. 100년 주간을 맞아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정재정)이 주최하는 ‘1910년 한국강제병합, 그 역사와 과제’ 국제학술대회가 24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이미지 확대
●“식민주의를 반평화적 범죄로 규정해야”

학술대회에 앞서 23일 재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환영만찬에서 무샤코지 긴히데 오사카경법대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소장은 기조 연설을 통해 “일본의 식민주의 범죄 또한 ‘반평화적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유대인 학살이 뉘른베르크 재판 등을 통해 반평화적 범죄로 단죄됐지만, 일본의 전범재판인 도쿄재판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무샤코지 교수는 “따라서 한일병합은 ‘실제로 존재하는 법(lex lata)’이 아니라 ‘법적 정의에 따라 있어야 할 법(lex ferenda)’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면서 “일본인들이 식민지 범죄의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런 측면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병합조약의 원천무효를 주장한 ‘한·일 지식인 공동선언’을 이끈 김영호 유한대 총장은 “선언 이후 비슷한 선언이 이어지는 등 물꼬가 터졌고, 여기에는 전문역사가들도 많이 참여했다.”면서 “이제 ‘상류’의 물줄기가 바뀌었으니 ‘하류’로 내려가는 과정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고종황제 독살설’ 입증 자료 내놓아

재단이 주최한 이번 국제 학술대회에는 한·중·일 3국뿐 아니라 타이완, 미국, 독일 등의 33명의 연구자들이 참가한다. 식민지화 과정을 실질적으로 규명하는 데 앞장서온 원로학자들뿐 아니라 식민시대의 일상에 대한 연구를 진척시킨 젊은 소장 학자들까지 두루 포함됐다.

또 병합의 불법성을 규명해 온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고종 황제 독살설에 대한 주장을 내놓는다. 데라우치 마사타케 당시 일본 총리대신이 후배인 조선총독 하세가와 요시미치에게 “1905년 11월의 보호조약이 유효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문서를 덕수궁의 이태왕(고종 황제)에게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독살하라.”는 밀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방자 여사의 수기와 일본 궁내청 관리 구라토미 유자부로의 수기를 토대로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는 용서받기 어려운 문제로 일본인들의 자성으로 치유될 수밖에 없다.”고 결론짓는다.

●27일까지 국회서 강제병합 기록 전시회

재단은 또 학술대회 외에도 27일까지 국회에서 ‘한·일 강제병합 100년 조약자료 전시회’를 연다. 1876년 조일수호조규부터 1910년 한·일강제병합조약에 이르기까지 양국이 체결한 조약 관련 74개의 사진자료 등을 통해 한국 병탄의 불법성과 강제성을 조목조목 지적한다.

당시 고종 황제가 한·일 병합을 별 말 없이 받아들였다는 허위기사를 통해 조선이 합병에 순순히 동의했다고 여론을 조작한 일본의 행태도 상세히 밝힌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0-08-24 29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