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투캅스

비리 투캅스

입력 2010-08-18 00:00
업데이트 2010-08-1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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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와 함께 성접대 받은 경찰 입막음 대가로 수천만원 뜯어

성접대를 함께 받은 동료의 비리를 덮어 준다며 수천만원을 챙긴 경찰관이 적발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 경찰서 소속 전 경사 A(42)씨와 전직 사채업자 최모(41)씨를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최씨에게서 성접대를 받은 이 경찰서 전 경장 B(35)씨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최씨가 경찰 청문감사실에 성접대 사실을 알리자, 사표를 낸 다음 최씨와 함께 B씨를 찾아가 ‘책임은 내가 지겠다.’며 입막음 대가로 B씨에게서 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비리가 드러난 A·B씨를 모두 파면한 데 이어 이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A씨는 2008년 초 평소 알고 지내던 최씨와의 술자리에 B씨를 데려가 함께 ‘2차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부적절한 친분 관계에 부담을 느낀 A씨가 연락을 피하자 최씨는 말다툼 끝에 향응 제공 사실을 폭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대문서 관계자는 “비리를 감춰 준다며 돈을 뜯어낸 죄질이 나빠 애초 A씨와 공범 최씨를 긴급체포했으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들이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8-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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