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신변보호 요청자가 순찰차 빼앗아 달아나

폭행 신변보호 요청자가 순찰차 빼앗아 달아나

입력 2010-08-17 00:00
업데이트 2010-08-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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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에 연루된 신변보호 요청자가 출동한 순찰차를 빼앗아 달아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전북 순창경찰서에 따르면 김모(37) 씨와 일행은 지난 14일 오전 6시께 순창군 순창읍 모 병원 앞에서 청년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계파출소 허모 경사와 정모 경장은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김씨를 순찰차 뒷좌석에 태웠다.

 이 사이 김씨 일행이 탄 봉고 승합차가 현장을 벗어나자 허 경사 등은 차에서 내려 이를 막았고,김씨는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순찰차를 몰고 2㎞가량 떨어진 곳까지 달아났다.

 허 경사 등은 순찰차 시동을 켜놓은 상태에서 하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를 붙잡아 순찰차를 몰고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자신이 폭행 피해자라며 신변보호를 요청해 순찰차에 태웠다”며 “출동 경찰관들이 순찰차 시동을 끄지 않고 하차한 것은 근무 수칙 위반이며 신변보호 요청자가 순찰차를 몰고 현장을 이탈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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