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치부 못보게… 몸 굴곡은 식별

얼굴·치부 못보게… 몸 굴곡은 식별

입력 2010-08-17 00:00
수정 2010-08-1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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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등 4곳 새달 ‘알몸투시기’ 시범운영 앞서 시연

“촉수검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전신검색기를 통과하시겠습니까?”

일반 검색대에서 경고음이 울려 검색원에게 두 차례 몸 수색을 받은 뒤 A씨는 이런 질문을 받았다. 전신검색기를 선택한 A씨가 기기 앞에 서자 약 7초 후 모니터에는 남성을 묘사한 그림이 떴다.

정작 A씨의 알몸 사진은 검색기로부터 70m 정도 떨어진 ‘이미지분석실’에서 분석요원이 보고 있다. 다시 검색기의 남성 그림에는 가슴팍에 빨간 네모가 표시됐고, 검색원은 A씨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스프레이통을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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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검색기 화면에는 검색 대상자의 얼굴이 지워진 채 표시됐고, 짙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의심물질의 위치를 나타낸다. 국토해양부 제공
전신 검색기 화면에는 검색 대상자의 얼굴이 지워진 채 표시됐고, 짙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의심물질의 위치를 나타낸다.
국토해양부 제공
●이미지 자동삭제 영상유출 없어

‘알몸투시기’라는 별칭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던 ‘전신검색기’가 다음달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3대)과 김포·김해·제주공항(각 1대)에서 시범운영된다. 전신검색기는 미국 라피스캔시스템사 제품으로 대당 가격은 약 3억원.

국토해양부는 16일 “G20 정상회의 등을 대비해 전신검색 장비를 도입했다.”면서 “투시 검색은 항공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요주의 승객만을 대상으로 하며 임산부, 영·유아 등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미지분석실에서 A씨의 전신은 흑백영상으로 처리돼 엉덩이나 가슴 등 근육의 굴곡까지 알아볼 수 있었다. 얼굴은 가려졌으며, 주요 신체 부위는 애매하게 표현됐다. A씨가 착용한 벨트의 금속 버클이나 소지한 스프레이통은 검은색으로 처리됐다.

정진호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팀장은 “전신검색기는 이미지를 보관·출력·전송·저장하는 기능이 없고 이미지가 자동으로 삭제되기 때문에 영상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는 없다.”면서 “이미지분석실에는 카메라가 딸린 휴대전화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효용성·사생활 논란 여전

그러나 3억원짜리 전신검색기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마약 등을 옷 안이 아닌 입속이나 몸속에 숨기면 잘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테러 예방효과의 근거가 약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전신검색기 도입을 철회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라믹으로 된 칼이나 권총, 액체나 분말 폭발물 등 금속탐지 장비로는 발견하지 못하는 위해물품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라면서 “인천에서만 하루 20명 정도가 의심 승객으로 분류돼 불편한 촉수검사(속옷만 입은 채 몸을 샅샅이 훑는 검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전신검색기는 10월1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0-08-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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