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큰 前 코스닥 업체대표 구속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16일 재무구조가 건실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허위로 꾸며 금융권에서 800여억원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전 코스닥 등록업체인 부동산 임대업체 I사 대표이사 이모(6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4~1996년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매출액을 과다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54억~420억원가량 당기순손실이 난 것을 12억~25억여원의 순이익이 난 것처럼 분식회계를 하고 그 결과를 공시했다. 또 이 같은 허위 재무제표를 근거로 은행 등 금융권에서 20여회에 걸쳐 총 828억원가량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당기순손실이 그대로 공시되면 대외신인도가 떨어져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이 회사 사장 황모(국외도피)씨, 부사장 노모(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확정)씨와 분식회계를 공모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실제 지급하는 공사비보다 높은 금액을 받거나 퇴직금 등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총 69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I사는 1993년부터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 자금사정이 악화돼 오다 국제통화기금(IMF) 여파로 외환위기를 겪다 결국 1998년 부도를 냈다. 이후 이씨는 I사에서 건설 부문만 분리해 새 회사를 설립·운영해 왔고, 다른 법인은 사실상 휴면상태에 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8-17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