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철(45)에게 9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최장 45년의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지상목)의 심리로 열린 김수철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어린 아이의 영혼을 파괴한 것은 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성폭력 범죄의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이다.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08-10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