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성폭행 김수철 무기징역

초등 성폭행 김수철 무기징역

입력 2010-08-10 00:00
업데이트 2010-08-10 00: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검찰이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철(45)에게 9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최장 45년의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지상목)의 심리로 열린 김수철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어린 아이의 영혼을 파괴한 것은 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성폭력 범죄의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이다.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08-10 9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