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복절 상습 폭주족 오토바이 몰수한다

경찰, 광복절 상습 폭주족 오토바이 몰수한다

입력 2010-08-06 00:00
업데이트 2010-08-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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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유발·경찰관 위협 폭주족은 구속

 경찰청은 광복절 심야에 오토바이를 타고 떼 지어 난폭운전을 하는 현장을 단속해 상습 폭주족의 오토바이는 몰수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6일 “폭주행위에 사용된 오토바이는 현장에서 압수하고,피의자 소유인 것이 확실하면 상습성과 죄질 등을 따져 몰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올해 3.1절을 앞두고 ‘폭주족과 전쟁’을 선포한 이후 주말 집중단속을 통해 폭주 오토바이 107대를 압수해 이 중 2대를 몰수했다.

 경찰은 14일 오후 11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집중단속을 벌여 폭주족이 나타나면 곧바로 검거하고,2회 이상 상습 폭주 전력자 55명이 다시 적발되면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경찰관의 안전을 위협하면 해당 오토바이를 흉기로 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구속하기로 했다.

 캠코더와 유색분사기(증거수집용 색소 물총)를 활용해 불법행위 증거를 수집하고 추적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최근 폭주 전력자 1천354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서한문을 보내 폭주 행위 자제를 촉구하고,학교에서 폭주 전력자에게 선도 교육을 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나 여성부와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법무부 보호관찰소와 공조해 소년 교통사범 가운데 ‘외출제한명령대상자’ 631명에 대해 광복절 전후로 감독과 보호관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경찰은 폭주행위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던 도로교통법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돼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폭주 자제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폭주행위로 구성된 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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