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동 발바리’ DNA 일치…구속영장 신청

‘면목동 발바리’ DNA 일치…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0-08-05 00:00
업데이트 2010-08-0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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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경찰서는 5일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미수 등)로 조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반지하 방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19만원을 빼앗은 것을 비롯해 지난 5월과 6월에도 가정집을 돌며 성폭행과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일에는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중랑구의 가정집 창문을 절단기로 자르고 들어갔다가 온 가족이 저항하자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조씨의 DNA를 확보하고서 범행장소 인근 주민 가운데 조씨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남성 수백명의 DNA 표본을 채취해 대조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도 DNA 채취 대상자로 분류돼 경찰의 채취 요구에 응했다가 곧 자신의 범행이 탄로 날 것으로 예상하고 4일 오전 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검사 결과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DNA와 조씨의 DNA가 일치한데다 조씨가 범행을 시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조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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