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얼굴의 식약청

두 얼굴의 식약청

입력 2010-08-03 00:00
업데이트 2010-08-0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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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엔 고양이 중소업체엔 호랑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위해식품을 유통하다 적발된 식품업체 가운데 대기업에는 납득할 수 없는 솜방망이 행정처분을, 중소 영세업체에는 강도 높은 처분을 내려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위해식품에 대한 행정처분에 적용되는 식약청의 잣대가 고무줄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일 식약청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식품업체에 내린 행정처분 1643건 가운데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유명 식품업체가 받은 처분은 과징금 부과 4건, 제품폐기 1건 등 모두 5건에 불과했다. 업소 철거·멸실 및 면허세 체납 등의 이유로 영업소가 폐쇄된 1511건을 제외하면 132건 중 3.8%에 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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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최근 식약청과 해당 시·군·구는 초콜릿 가공품·시리얼류·수산물 가공품 등에서 ▲대장균 및 비브리오균 검출 ▲세균수 기준 초과 등으로 적발된 유명 식품업체에 대해 고작 시정명령과 전량 회수 정도의 경미한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2년간 영업정지는 단 한 곳에도 내리지 않았다.

반면 S·E사 등 중소 식품유통·판매업체들은 대장균 등 위해균 검출 등 유명 식품업체와 똑같은 사안으로 적발되어도 해당 제품 폐기는 물론 영업정지 7일 이상이 대다수였다. 유독 이들 영세업체에만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기준을 가혹하게 적용한 것이다. 중소 식품업체를 경영하는 A씨는 “우리는 대장균만 나와도 영업정지가 기본인데….”라면서 “원칙대로 하는 건 좋지만 기업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N사의 제품은 지난 6월 지방 식약청 검사에서 위해균이 적발됐음에도 식약청 홈페이지에는 “영업자 자가 품질검사 결과 검출됐으며 영업자가 자진 회수했다.”고 등재해 이 회사가 적발된 사실을 은폐·축소하기도 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품에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독·유해물질이 검출되면 1차 위반만으로도 해당 제품의 폐기·회수는 물론 영업정지·취소·폐쇄까지 가능하다. 이물질이 발견되거나 세균·대장균 초과 검출만으로도 최하 회수·폐기를 비롯해 해당 제품 제조·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중소 식품업체들은 식약청과 지자체의 불공정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밉게 보일 경우 아예 사업을 접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식품업체 대표는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은 판매가 생명인데, 식약청 담당자가 밉게 봤는지 일주일이면 끝날 것을 정밀검사를 한다며 한 달이나 지체해 아까운 제품을 모두 썩힌 적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는 의료계에 만연한 의약품 리베이트처럼 식품 인허가 기관인 식약청을 향한 업체들의 ‘식품 리베이트’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그간 제기돼 왔다. 소비자시민모임 김재옥 회장은 “대기업 계열의 식품회사들은 이미지 손상을 우려해 식약청 등에 일부 로비도 한다고 들었다.”면서 “위해식품에 대한 처벌이 약할수록 모든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하고 법대로 일벌백계하는 원칙적인 행정처분을 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준거로 삼아 예외 없이 처분을 내린다.”면서도 “업체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수용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기 때문에 처분 결과가 원칙과는 다소 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대기업은 주로 영업정지 3개월 대신 과징금을 선택한다.”면서 “법적으로 맞붙어도 명망높은 변호사를 쓰기 때문에 행정처분에서도 일부 유리한 점이 있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8-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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