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결정 전북교육청,교과부와 ‘삐걱’형평성 논란,전임 교육감과의 갈등도(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전북도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율고)의 지정 취소를 공식화하면서 교육청과 일선 학교,교육과학기술부의 갈등이 첨예화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자율고의 지정 취소를 둘러싼 논란은 진보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이미 예고됐던 일이었다.
김 교육감은 지난 6.2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5월31일 전북교육청이 전격적으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를 자율고로 지정키로 하자 “당선되면 법적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혀 교육계를 긴장시켰다.
그는 당선되자 사실상 자율고의 지정 취소를 전제로 한 법적,행정적 검토에 들어갔고 2일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들며 이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자율고로 지정된 지 2개월 만에 이를 뒤엎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일선 학교와 교과부의 격한 반발을 사고 있다.
남성고와 중앙고는 “교육행정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하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반발했다.
교과부도 “사전협의 없는 일방 취소는 법령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김 교육감에 대한 시정 조치를 내려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에 이은 두 번째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전북교육청이 전주시내 상산고에 대해서는 자율고 전환을 승인해줬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19일 상산고에 대해 “2003년부터 자사고로 운영돼 자율고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교과부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자율고로 전환해주도록 하고 있다”면서 전환을 승인했다.
그러나 남성고와 중앙고에 대한 자율고 지정 취소가 가져올 학생과 학부모,교육계의 혼란이 상산고와 견줘 적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여기에 교과부의 방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각 학교에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한 것도 일관성을 잃은 처사라는 지적이 있다.
이번 결정은 전임 최규호 교육감과의 갈등으로도 비치고 있다.
최 전 교육감은 “전임 교육감이 1년 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이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을 거부했다가 퇴임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지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김 교육감의 당선자 시절 발언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했으며,법적 하자도 없다”고 반박하는 등 한 차례 공방전을 펼친 바 있다.
당시 교육청은 “자율고 지정으로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넓어지고,학교의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의 인재 육성이 기대된다”며 김 교육감의 움직임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 교육감이 이런 파장을 감수하면서도 자율고 지정 취소를 강행하는 것은 ‘특권교육 철폐’라는 그의 교육 신념에 따른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자율고는 고교의 유형을 다양화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현행 평준화 체제의 단점을 보완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교육 정책이다.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자사고)에 비해 법인 전입금 비율 등을 낮춰 학교 설립 요건을 완화했고 사학 나름의 건학 이념에 따라 자유롭게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차이점이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일찌감치 이를 특권교육으로 규정하고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왔다.
그는 일관되게 “특목고는 물론 자율고도 교육양극화와 계층화만 심화하며 나머지 학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는 주장을 펴왔고 이런 뿌리 깊은 인식이 이번 결정을 밀어붙인 배경이었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자율고의 지정 취소를 둘러싼 논란은 진보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이미 예고됐던 일이었다.
김 교육감은 지난 6.2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5월31일 전북교육청이 전격적으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를 자율고로 지정키로 하자 “당선되면 법적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혀 교육계를 긴장시켰다.
그는 당선되자 사실상 자율고의 지정 취소를 전제로 한 법적,행정적 검토에 들어갔고 2일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들며 이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자율고로 지정된 지 2개월 만에 이를 뒤엎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일선 학교와 교과부의 격한 반발을 사고 있다.
남성고와 중앙고는 “교육행정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하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반발했다.
교과부도 “사전협의 없는 일방 취소는 법령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김 교육감에 대한 시정 조치를 내려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에 이은 두 번째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전북교육청이 전주시내 상산고에 대해서는 자율고 전환을 승인해줬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19일 상산고에 대해 “2003년부터 자사고로 운영돼 자율고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교과부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자율고로 전환해주도록 하고 있다”면서 전환을 승인했다.
그러나 남성고와 중앙고에 대한 자율고 지정 취소가 가져올 학생과 학부모,교육계의 혼란이 상산고와 견줘 적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여기에 교과부의 방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각 학교에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한 것도 일관성을 잃은 처사라는 지적이 있다.
이번 결정은 전임 최규호 교육감과의 갈등으로도 비치고 있다.
최 전 교육감은 “전임 교육감이 1년 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이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을 거부했다가 퇴임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지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김 교육감의 당선자 시절 발언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했으며,법적 하자도 없다”고 반박하는 등 한 차례 공방전을 펼친 바 있다.
당시 교육청은 “자율고 지정으로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넓어지고,학교의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의 인재 육성이 기대된다”며 김 교육감의 움직임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 교육감이 이런 파장을 감수하면서도 자율고 지정 취소를 강행하는 것은 ‘특권교육 철폐’라는 그의 교육 신념에 따른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자율고는 고교의 유형을 다양화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현행 평준화 체제의 단점을 보완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교육 정책이다.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자사고)에 비해 법인 전입금 비율 등을 낮춰 학교 설립 요건을 완화했고 사학 나름의 건학 이념에 따라 자유롭게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차이점이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일찌감치 이를 특권교육으로 규정하고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왔다.
그는 일관되게 “특목고는 물론 자율고도 교육양극화와 계층화만 심화하며 나머지 학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는 주장을 펴왔고 이런 뿌리 깊은 인식이 이번 결정을 밀어붙인 배경이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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