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하고 정신지체 여성 성폭행 20대 검거

복면하고 정신지체 여성 성폭행 20대 검거

입력 2010-08-01 00:00
수정 2010-08-01 15: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남 담양경찰서는 1일 혼자 사는 정신지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J(2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전남 담양군 담양읍 A(45.여)씨 집에 복면을 쓰고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A씨가 정신지체 장애가 있고 혼자 사는 점을 노려 술을 마시고 범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집안 사정을 아는 사람의 소행일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PC방 접속 흔적 등을 추적해 집에서 자고 있는 J씨를 검거했다.

담양=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