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최종 유죄판결 나오면 징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8일 “체벌에 관해서는 이제 우리 한국사회에서 전면적으로 금지돼야 한다”며 “이를 (경기도교육청이 제정하려는) 학생인권조례에 담고 있다”고 밝혔다.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가진 인터뷰에서 체벌금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교육감은 또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학생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자기 책임을 확실히 질 수 있도록 교육에서 지원해야 하고 그래서 대체 프로그램 또는 학생들이 책임질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그 대안으로 그린마일리지(상벌점)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과 독후감 작성이나 봉사활동 같은 지덕벌(智德罰)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정부가 체벌 대안으로 도입한 그린마일리지는 청소년 인권단체 등에서 폐지를 요구해온 제도여서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다.
김 교육감은 도의회의 여소야대 구도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제정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전망에 대해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학생인권조례안을 다시 한번 입법예고한 뒤 법제심의를 거쳐 10월 5~19일 열릴 제253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체벌 금지 ▲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 보장 ▲두발.복장 자유 ▲휴대전화 소지 허용 및 소지품 검사 제한 ▲양심.종교.의사표현의 자유 ▲무상급식 권장 ▲인권옹호관 도입 등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서 도교육위원회에 상정했으나 도교육위원회는 심의보류했다. 도교육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은 8월 말 교육위원회 제도 폐지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아울러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유죄판단이 나오면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징계 시 진보진영의 압박 가능성에 대해 “법령에 의해 분명히 문제 되고 징계사유가 되면 그 절차에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원칙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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