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김영훈위원장 타임오프 월급 못받아

민노총 김영훈위원장 타임오프 월급 못받아

입력 2010-07-24 00:00
수정 2010-07-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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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이 타임오프(유급근로시간면제) 시행으로 7월분 월급을 받지 못했다.

 24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노조와 타임오프제와 관련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7월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 소속의 김 위원장과 김도환 공공운수노조 준비위원장 등 노조 상급단체에 파견된 2명을 포함해 전국철도노조 전임자 16명이 이달부터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타임오프제가 시행됐지만 노조와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중단한 것”이라며 “미지급 임금은 노사 합의가 이뤄지면 소급돼 지급된다”고 말했다.

 다만 “상급단체 파견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불가능할 것으로 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김영훈 위원장은 지난 12일부터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타임오프 제도 철회,반노동.반서민 정책 폐기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노숙 단식농성을 벌여오다 23일 건강악화로 중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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