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성희롱 발언’의 심리학

고위직 ‘성희롱 발언’의 심리학

입력 2010-07-24 00:00
수정 2010-07-2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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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야! 농담 좀 하면 어때 재밌고 소탈하지?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의 ‘아나운서·여대생 성적 비하’, 민주당 소속 이강수 고창군수의 여직원 누드 모델 강요 사건 등 잊을 만하면 터져나오는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들의 ‘성희롱’ 발언들로 정국이 혼란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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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방지를 약속하고도 계속되는 성희롱 발언에 사회 지도층을 바라보는 민심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신문은 23일 정치·사회·심리 분야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성희롱 발언이 이어지는 구조와 대응 방안을 짚어봤다.

전문가들은 정치인들의 잘못된 권위 의식과 사교로서의 성적 농담이 관행화돼 있는 문화, ‘팔이 안으로 굽는’ 관대한 처벌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성희롱 발언을 일삼는 국회의원들의 심리와 관련, “핵심은 공인(公人) 의식 없이 권력을 남용하고 싶은 욕구”라면서 “자신이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마치 상사가 부하를 자기 맘대로 하는 심리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국회의원들은 엄연히 공직자인데 스스로는 공직자라고 보지 않으면서 권력은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서 “권력은 소외된 이들 편에 서라고 준 것인데 이런 의식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황상민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성적 농담이 언제나 재미를 준다고 착각하는 정치인들의 심리와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대중의 심리가 충돌을 일으킨다고 말한다. 황 교수는 “정치인 등 비교적 성공한 사람들은 사적인 자리에서 인간적 모습, 소탈함을 어필하기 위해 하는 성적인 농담이 재미를 준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중장년층 이상 남성들의 일반적인 정서라고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그렇지만 자신의 역할이나 위치에서 해선 안 되는 발언이 불쾌감을 줄 수 있다.”면서 “정치인들이 그런 점에 둔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즉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심리로 성적인 말을 하는 정치인들은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행동해도 된다는 심리기제가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황 교수는 “식욕과 성욕은 제어가 안 되는 만큼 정치인으로서 관리와 통제가 안 된다면 차라리 필부(평범한 사람)로 사는 게 낫다.”고 꼬집었다.

성적 농담에 관대한 국회 문화도 문제로 지목된다. 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원들 중에 성희롱적 발언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수용 가능할 것이라고 봐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고위직에 있는 만큼 자신이 공인의 위치에서 미칠 영향력, 파장을 헤아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교수는 “사회적으로 성적 발언을 쉬쉬했던 과거에는 지금보다 더 많았을 것”이라면서 “인터넷 등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성희롱적 발언, 표현들이 신속히 드러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상식적으로, 보편적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교육, 경험 등 인성교육의 부재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성적 발언들은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는다.”면서 “교육과 경험의 부재에서 오는 만큼 인성 교육을 강화하고 고위직 인사 때 그간 행적과 도덕적 자질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양성평등 시대라고 하지만 남성지배적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여성의원 할당 등 숫자만 늘릴 게 아니라 여성들이 입법 등 역할과 발언에 있어 적극성을 띠어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국회의 자정의지가 없고 이기주의 심리로 인해 성희롱적 발언이 반복된다고 입을 모았다.

김 교수는 “성희롱 발언을 해도 징계 수위가 너무 낮은 데다 국회 윤리특위는 전원 의원들로 구성돼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윤리심사자문위는 유명무실하고 심지어 윤리특위에서 징계를 내려도 본회의에 가면 부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 국회는 2008년 12월 이러한 문제들을 고치기 위해 국회의장 산하에 상설적인 의원 윤리조사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윤리특위에 외부인사를 절반 이상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올렸으나 2년 가까이 진척이 없는 상태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7-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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