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40% 청년고용 권장기준 미달

공공기관 40% 청년고용 권장기준 미달

입력 2010-07-15 00:00
수정 2010-07-15 13: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청년고용 노력 의무가 부여된 정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10곳 중 4곳 꼴로 법정 채용 권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382곳은 지난해 정원 대비 4.6%에 해당하는 1만3천61명의 청년을 1년 이상 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정원이 30명 이상인 정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15~29세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규정하고 있다.

 정부 공공기관 259곳은 정원 대비 5%인 1만2천34명을 채용했으며,지방공기업 123곳은 정원 대비 2.4% 수준인 1천27명을 뽑았다.

 채용 권장기준(정원 대비 3% 이상)을 충족한 기관은 226곳(59.2%)이었으며,미달 기관은 156곳(40.8%)으로 파악됐다.인턴 외에 채용실적이 아예 없는 기관도 64곳에 달했다.

 신규 채용과는 별개로 330여곳은 총 1만1천864명(정원 대비 4.2%)의 인턴을 채용해 청년에게 현장 직무능력 습득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채용 권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에 기준 달성을 권고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청년 채용실적을 반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