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자가 아버지…檢 친권박탈 적극 나선다

성폭력 가해자가 아버지…檢 친권박탈 적극 나선다

입력 2010-05-24 00:00
업데이트 2010-05-2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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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간 11건 청구…전자발찌·치료감호도 적극 활용

 보호자가 가해자여서 피해자 보호가 쉽지 않은 친족간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에 검찰이 발벗고 나섰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관내에서 발생한 친딸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친족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본격적으로 친권상실을 청구하기 시작한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11건의 친권상실 청구권을 행사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4월 고등학생인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임신한 딸에게 중절수술을 시켜주겠다고 유인해 다시 성폭행한 부친에 대해 친권상실과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다.

 같은달 대전지검 천안지청과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친딸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피고인에 대해 친권을 박탈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 의사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과 가해자가 피해자의 보호자라는 이유로 관대하게 처벌해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다.

 민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친권자인 경우 검사가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지만,종전에는 천륜(天倫)인 부모·자식 관계를 끊는데 검찰이 지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대검은 최근 늘어나는 친족간 성폭력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각 검찰청의 아동전담검사에게 법원에 친권상실뿐만 아니라 전자발찌 부착을 적극 청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대검이 위촉한 성폭력범죄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치료감호 등의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피해자나 다른 친족이 친권상실을 청구하기 어려운 만큼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가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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