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튀김업체인 ㈜하림이 사용하는 ‘핫윙(hot-wing)’이라는 상표는 쉬운 영어단어의 조합으로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하림이 “‘핫골드윙(hot gold wing)’이라는 상표를 닭고기 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켜 달라.”며 경쟁사인 ㈜교촌에프엔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핫골드윙’이란 상표는 거래자나 소비자들에게 ‘고급의 매운 닭 날개 요리’란 의미로 인식될 개연성이 높다.”면서 “사용상품의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가공방법 등을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해 ‘핫윙’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림은 1994년부터 자사 닭고기 제품에 ‘핫윙’이란 상표를 등록해 사용하고 있었고, ‘교촌치킨’ 운영사인 교촌에프엔비는 2004년부터 매운맛 닭 날개 튀김을 ‘핫골드윙’이란 이름으로 출시했다. 이에 하림은 교촌에프엔비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하림이 “‘핫골드윙(hot gold wing)’이라는 상표를 닭고기 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켜 달라.”며 경쟁사인 ㈜교촌에프엔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핫골드윙’이란 상표는 거래자나 소비자들에게 ‘고급의 매운 닭 날개 요리’란 의미로 인식될 개연성이 높다.”면서 “사용상품의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가공방법 등을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해 ‘핫윙’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림은 1994년부터 자사 닭고기 제품에 ‘핫윙’이란 상표를 등록해 사용하고 있었고, ‘교촌치킨’ 운영사인 교촌에프엔비는 2004년부터 매운맛 닭 날개 튀김을 ‘핫골드윙’이란 이름으로 출시했다. 이에 하림은 교촌에프엔비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5-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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