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핫윙은 영어단어 조합… 상표권 인정안돼”

대법 “핫윙은 영어단어 조합… 상표권 인정안돼”

입력 2010-05-22 00:00
업데이트 2010-05-22 00: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닭 튀김업체인 ㈜하림이 사용하는 ‘핫윙(hot-wing)’이라는 상표는 쉬운 영어단어의 조합으로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하림이 “‘핫골드윙(hot gold wing)’이라는 상표를 닭고기 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켜 달라.”며 경쟁사인 ㈜교촌에프엔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핫골드윙’이란 상표는 거래자나 소비자들에게 ‘고급의 매운 닭 날개 요리’란 의미로 인식될 개연성이 높다.”면서 “사용상품의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가공방법 등을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해 ‘핫윙’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림은 1994년부터 자사 닭고기 제품에 ‘핫윙’이란 상표를 등록해 사용하고 있었고, ‘교촌치킨’ 운영사인 교촌에프엔비는 2004년부터 매운맛 닭 날개 튀김을 ‘핫골드윙’이란 이름으로 출시했다. 이에 하림은 교촌에프엔비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5-22 13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