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의혹’ 검사장급 “접대는 받았지만…”

‘스폰서 의혹’ 검사장급 “접대는 받았지만…”

입력 2010-05-18 00:00
업데이트 2010-05-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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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스폰서’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박기준 검사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이 접대의 대가성을 강력 부인했다.

 진상조사단은 그러나 이들 검사장이 의혹을 폭로한 정모(52)씨 사건을 고의로 은폐한 혐의가 드러나면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사장들에 대한 조사는 일단락됐으며,정씨와의 대질조사는 19일 국회의 특별검사 법안의 처리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 대변인인 하창우 변호사는 18일 브리핑에서 ”일단 어제까지 두 검사장에 대한 주요조사는 다 이뤄졌다“며 ”정씨와 대질조사가 남아있지만 추가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현재 없다“고 밝혔다.

 이들 검사장은 전날 서울고검 영상녹화실에서 오전 9시10분부터 3명의 민간위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13~15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으며,박 검사장은 오후 10시30분께,한 검사장은 자정을 넘겨 귀가했다.

 조사단은 정씨와 접대 리스트에 오른 다른 검사들,접대 업소 관계자 등에게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접대의 대가로 청탁이 있었는지와 정씨의 진정사건을 고의로 은폐하려 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두 검사장은 식사와 술접대 등은 일부 시인했으나 성접대와 금품수수,대가성 등 핵심 내용은 강하게 부인했다고 하 변호사는 전했다.

 조사단은 정씨 사건이 상부로 보고되지 않고 누락된 경위 등도 캐물었다.

 박 검사장을 상대로는 부산지검이 정씨 사건을 자체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담당검사의 보고를 묵살한 것이 아닌지를 추궁했다.

 또 한 전 감찰부장에게는 대검 감찰부로 올라온 정씨 사건을 직접 처리하지 않은 경위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이유,부산지검에 이첩하고 사후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따졌다.

 조사단은 정씨 사건을 고의로 은폐한 혐의가 드러나면 직무유기로 형사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법리검토에 돌입했다.

 진상규명위는 19일 오전 4차회의를 열어 이들 검사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처리방안과 특검 도입에 따른 활동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하 변호사는 ”특검법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사결과를 특검에 넘길지를 내일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특검 통과가 6.2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진다면 시간 여유가 있어 정씨와 두 검사장의 대질조사를 포함해 예정된 조사 일정을 마무리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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