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크 승부조작 사실로 드러나

스타크 승부조작 사실로 드러나

입력 2010-05-17 00:00
업데이트 2010-05-1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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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게이머 등 14명 기소

e스포츠계에서 소문으로 나돌던 ‘스타크래프트’ 프로 게이머들의 승부조작설이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위재천)는 스타크래프트 프로 게이머를 매수해 승부를 조작하고,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5000만원의 배당금을 챙긴 혐의로 게이머 양성학원 운영자 박모(25)씨를 구속기소하는 등 16명을 적발, 14명을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K3리그 축구선수 출신 정모(28)씨와 이들에게 게이머를 소개해준 브로커 원모(23)씨와 마모(23)씨 등 현직 프로게이머 2명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돈을 받고 일부러 경기에서 패한 게이머 7명 가운데 6명은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군팀에 소속된 1명을 군검찰로 넘겼다. 1명은 수배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학원 운영자 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조직폭력배 김모씨(지명수배)와 함께 불법 e스포츠 도박사이트에 베팅하면서 신인 게이머들에게 건당 200만~650만원을 주고 고의로 지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11차례에 걸쳐 9200만원을 도박해 1억 4000여만원을 챙겼다.

전직 축구선수인 정씨도 지난해 12월 게이머에게 300만원을 건네 승부를 조작하고 1200만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이머는 경기 전에 전술을 상대방에게 알려주거나, 경기 마지막에 방어를 허술하게 해 패하는 수법으로 승부를 조작했다. 공인대회에서 수차례 우승한 정상급 프로게이머인 마씨는 승부조작할 게이머를 소개하고 200만원을 중간에서 빼돌렸다. 위 부장검사는 “소문이 무성하던 e스포츠 승부조작이 최초로 확인됐다.”면서 “출전 선수가 직접 가담한 것이 다른 승부조작과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5-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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