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10일 무허가 건축물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 등)로 마포구청 전 주택과 직원 김모(52)씨 등 전·현직 구청 직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7년 구청의 허가 없이 베란다나 옥탑방 등을 만든 건물주에게 시정명령을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에 그랜저 승용차와 1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기능직 공무원인 이들은 문제가 된 건축물을 적발하고서 묵인했음에도 마치 철거한 것처럼 상급자들한테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8월 구청 자체 감사에서 이런 사실이 적발돼 해임됐으며 나머지 5명도 지난해 말 징계를 받았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7년 구청의 허가 없이 베란다나 옥탑방 등을 만든 건물주에게 시정명령을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에 그랜저 승용차와 1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기능직 공무원인 이들은 문제가 된 건축물을 적발하고서 묵인했음에도 마치 철거한 것처럼 상급자들한테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8월 구청 자체 감사에서 이런 사실이 적발돼 해임됐으며 나머지 5명도 지난해 말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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