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송민경 판사는 10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신 시장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과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영장 재신청, 재청구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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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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