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의 자체 브랜드(PB) 튀김가루에서 생쥐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돼 해당 제품 판매가 잠정 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삼양밀맥스가 제조·생산하는 ‘이마트 튀김가루’에서 쥐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잠정적으로 유통 및 판매 금지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튀김가루는 삼양밀맥스 아산공장이 제조하는 이마트의 PB 제품으로 유통기한은 9월16일까지다. 회수되는 제품은 ‘이마트 튀김가루’(1㎏) 1080개다. 또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생산된 같은 제품 95t도 판매중단 명령이 내려졌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경기 오산의 한 시민이 이마트 시화점에서 해당 제품을 구입했으며, 지난달 6㎝ 크기의 이물질을 발견하고 매장 측에 같은 달 27일 이 사실을 신고했다. 관할 지자체인 오산시청은 1차 조사 결과 소비단계에서 이물질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해 지난 6일 식약청에 신고했다. 식약청은 관련 증빙자료가 접수된 10일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삼양밀맥스가 제조·생산하는 ‘이마트 튀김가루’에서 쥐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잠정적으로 유통 및 판매 금지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튀김가루는 삼양밀맥스 아산공장이 제조하는 이마트의 PB 제품으로 유통기한은 9월16일까지다. 회수되는 제품은 ‘이마트 튀김가루’(1㎏) 1080개다. 또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생산된 같은 제품 95t도 판매중단 명령이 내려졌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경기 오산의 한 시민이 이마트 시화점에서 해당 제품을 구입했으며, 지난달 6㎝ 크기의 이물질을 발견하고 매장 측에 같은 달 27일 이 사실을 신고했다. 관할 지자체인 오산시청은 1차 조사 결과 소비단계에서 이물질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해 지난 6일 식약청에 신고했다. 식약청은 관련 증빙자료가 접수된 10일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5-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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