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의혹’ 현직검사 32명 조사

‘접대의혹’ 현직검사 32명 조사

입력 2010-05-11 00:00
업데이트 2010-05-1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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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구속집행정지 불허

‘스폰서 검사’ 의혹의 핵심인 박기준(51) 부산지검장과 한승철(46)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르면 12일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서울대 교수)는 10일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당초 이번주 초로 예정됐지만 민간위원의 참관 방식 등을 결정짓지 못해 진상규명위 3차 회의 이후로 늦춰졌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 대변인 하창우 위원은 대검찰청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12일 3차 회의에서 위원들의 참관 방식 등을 결정한 뒤, 검사장급에 대한 조사를 할 계획”이라면서 “오늘(10일)과 내일(11일)은 검사장급 조사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진상규명위 산하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 대전고검장)은 서울고검과 부산고검에서 의혹을 폭로한 정모(51)씨와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했다. 진상조사단은 전날까지 현직 검사 32명과 전직 검사 3명, 업소 관계자 11명, 제보자 정씨가 제출한 진정서와 제보 내용을 대필한 것으로 알려진 정씨의 구치소 수감 동료 최모씨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다.

하 위원은 “정씨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진정서 내용 중에 일부 다른 부분이 있어 신빙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대필자를 조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검사들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는 업소를 직접 방문하고 종업원과 업주를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증거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진상규명위는 전했다.

한편 건설업자 정씨의 구속집행정지 요청이 거부됐다. 10일 부산지법과 정씨 변호인 등에 따르면 정씨측의 구속집행정지 요청에 대해 법원이 응답하지 않아 이날 부산시내 한 병원에서 예정된 수술이 연기됐다.

관련 법은 구속집행정지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데 재판부가 당사자의 요청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는 것이며 따로 기각결정을 하지 않게 돼 있다.

부산 김정한·서울 김지훈기자 jhkim@seoul.co.kr
2010-05-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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