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檢, 공안사건으로 처리

천안함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檢, 공안사건으로 처리

입력 2010-05-08 00:00
업데이트 2010-05-0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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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서관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공안1부(부장 이진한)에 배당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이 고소에서 비롯됐지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 공안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은 접수된 고소장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 필요하면 고소인 김 국방장관과 피고소인 박 전 비서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박 전 비서관은 지난달 22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한국 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자료, 이것은 미국이 갖고 있다.”며 “사고가 났다고 하는 9시15분부터 22분 사이에 천안함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었는지, 속도는 얼마였는지 하는 정확한 정보와 항적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국방장관은 “‘정치적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박 전 비서관을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천안함을 둘러싼 유언비어·명예훼손 사건 중 오프라인에서 발생했거나 경찰 수사를 지휘 중인 10여건은 공안1부가, 온라인에서 발생한 사건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위재천)가 각각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달 28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인터넷 댓글을 게시하는 행위를 엄정히 처리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5-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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