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거는 취객 때려 실명시킨 대학생 실형선고

시비거는 취객 때려 실명시킨 대학생 실형선고

입력 2010-05-07 00:00
수정 2010-05-07 15: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비를 거는 취객을 때려 한쪽 눈을 실명케 한 20대 대학생이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돼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배성중 판사는 취객을 때려 한쪽 시력을 잃도록 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6월을,권모(25)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에게 실명이라는 영구장애를 입혀 결과가 매우 중하고 특히 (김씨는)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은 징역형”이라고 판시했다.

 배 판사는 “(김씨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되 학생 신분과 앞으로 피해자와 합의 가능성을 참작해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와 권씨는 2008년 10월 5일 오전 5시10분께 대구 수성구 한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시비를 건 이모(24)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으며,특히 김씨는 달아나는 이씨를 뒤쫓아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