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6일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마을기금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이중효(52) 포천시의회의장을 구속했다. 이 의장은 2005년 1월~2008년 3월 군내면 일대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자 이모씨로부터 총 1억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장은 또 2005년 4월~2006년 6월 이씨가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마을에 낸 발전기금 2억원을 가로채 자신의 공장부지 개발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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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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