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근면위 타임오프 한도 수용못해”

민노총 “근면위 타임오프 한도 수용못해”

입력 2010-05-03 00:00
수정 2010-05-0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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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3일 오전 영등포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의 지난 1일 타임오프 한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근면위가 4월30일까지 타임오프 관련 합의 혹은 표결을 이뤄내지 못하면 국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노조법을 어기고 1일 새벽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했다”며 “관련 법을 무시한 근면위의 의결 내용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근면위는 ‘안건상정-의안설명-찬반토론-표결’이라는 의사절차를 무시한 채 투표를 강행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의결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노동절을 기점으로 구속을 각오하는 총력투쟁을 전개해 6.2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근면위 의결에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견해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김태기 근면위 위원장과 임태희 노동부장관 등을 직권남용죄 및 교사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의결 내용에는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근면위는 4월30일 오후 3시 제16차 전체회의를 열고 12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논의 끝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5월1일 오전 3시께 노조 전임자 수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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