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불출석 성원건설 회장 미국 체류

영장심사 불출석 성원건설 회장 미국 체류

입력 2010-03-30 00:00
수정 2010-03-3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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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임금체불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성원건설 회장 전모(62)씨가 미국에 체류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전씨가 영장청구 13일 전인 지난 9일 미국으로 출국했으며,변호사를 통해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며 “전씨가 노조와의 합의 등 시간을 벌기 위해 도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가 임금청산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했고,체불임금이 너무 크고 사안이 중해 영장청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2008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직원 499명의 임금 123억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지난 22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인영장이 발부됐지만 구인장 유효기간(1주일)인 지난 29일까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인신 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라 심사 없이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거나 2차 구인장을 발부하게 된다.

 한편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전씨의 은닉 재산 등 금전 부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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