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상환 부장검사)는 미디어법 직권상정에 불만을 품고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사무실 앞 기물에 불을 낸 혐의(일반물건방화 등)로 대학생 김모(2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해 처리하자 다른 시위자 7명과 함께 서울 장충동 나 의원의 사무실 앞길에 설치된 선간판에 불을 내 일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무실 입구의 벽면에 황색 페인트로 나 의원과 이명박 정부를 비방하는 글을 쓴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해 처리하자 다른 시위자 7명과 함께 서울 장충동 나 의원의 사무실 앞길에 설치된 선간판에 불을 내 일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무실 입구의 벽면에 황색 페인트로 나 의원과 이명박 정부를 비방하는 글을 쓴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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