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실 앞 불지른 대학생 기소

나경원 의원실 앞 불지른 대학생 기소

입력 2010-03-25 00:00
수정 2010-03-25 1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상환 부장검사)는 미디어법 직권상정에 불만을 품고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사무실 앞 기물에 불을 낸 혐의(일반물건방화 등)로 대학생 김모(2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해 처리하자 다른 시위자 7명과 함께 서울 장충동 나 의원의 사무실 앞길에 설치된 선간판에 불을 내 일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무실 입구의 벽면에 황색 페인트로 나 의원과 이명박 정부를 비방하는 글을 쓴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