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수사 당국은 지난달 이르쿠츠크 바르나울 시에서 발생한 한국인 유학생 폭행 사망 사건을 ‘인종범죄’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 검찰청 조사위원회 류드밀라 랴잔체바 수석보좌관은 “조사는 여러 가능성을 두고 진행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주고, 부주의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형사적 범위 안에 있다.”면서 “이번 사건을 인종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이 사건의 용의자 3명을 구류 중이며 한 명은 미성년자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5일 바르나울 시에서 한국인 남녀 유학생이 3명의 괴한의 습격을 받아 남학생 1명이 사망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러시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피습사건이 잇따르자 러시아 전역에 대해 오는 5월31일까지 여행경보 1단계인 ‘여행 유의’ 지역으로 지정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러시아 검찰청 조사위원회 류드밀라 랴잔체바 수석보좌관은 “조사는 여러 가능성을 두고 진행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주고, 부주의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형사적 범위 안에 있다.”면서 “이번 사건을 인종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이 사건의 용의자 3명을 구류 중이며 한 명은 미성년자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5일 바르나울 시에서 한국인 남녀 유학생이 3명의 괴한의 습격을 받아 남학생 1명이 사망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러시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피습사건이 잇따르자 러시아 전역에 대해 오는 5월31일까지 여행경보 1단계인 ‘여행 유의’ 지역으로 지정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0-03-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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