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 사업장 10곳 중 8곳이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24일 지난 겨울방학(1월4일~2월26일) 동안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 753곳을 대상으로 노동법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77.3%인 582곳에서 1706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 미고지가 371건(21.7%)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 때 근로조건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299건(17.5%)이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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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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