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구속영장 성원건설 회장 이미 해외로 출국했다

사전구속영장 성원건설 회장 이미 해외로 출국했다

입력 2010-03-24 00:00
수정 2010-03-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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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123억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지난 22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원건설 회장 전모(62)씨가 이달 초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전씨의 출국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지검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전씨는 지난 9일께 신병치료차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인장이 발부된 뒤 1주일(29일) 안에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을 경우 법원은 심사없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거나 2차 구인장을 발부하게 된다.

 이와 관련 수원지검 관계자는 “전씨 사건은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에서 수사해 송치됐고 검찰에서는 전씨를 직접 불러 조사하지는 않았다”며 “전씨가 기업 경영인으로 법정관리까지 신청한 상태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출국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출국금지 조치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변호인을 통해 귀국을 종용하고 있고 변호인이 실질심사에 전씨를 출석시키기로 했다”며 “만일 29일까지 나오지 않으면 신병확보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씨는 2008년말부터 작년말까지 직원 499명의 임금 123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성원건설 직원들은 지난해 12월 4일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에 전씨를 고소했었다.

 성원건설은 앞서 지난 16일 수원지법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아파트 브랜드 ‘상떼빌’로 잘 알려진 성원건설은 시공능력평가 50위권의 중견 건설업체로,작년 말에 어음 25억원을 막지 못해 대주단 협약에 가입했으며 지난 8일에는 채권은행으로부터 퇴출대상인 신용등급 D등급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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