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IC 前대표등 횡령 혐의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유상범)는 23일 실체가 불분명한 해외 자본과 손잡고 계열사 주가를 조작하고, 거액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서일수(35) 전 KTIC홀딩스 대표 등 2명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서 전 대표 아버지인 서갑수(63) 전 KTIC 회장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KTIC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된 국내 1호 창업투자회사다.서 전 대표는 2008년 3월부터 계열사 자금 237억원, 회사 소유 주식 797만주 등 회사자금을 빼돌려 사업과정에서 생긴 각종 부채를 갚는 데 쓰고, 자기 돈은 한 푼도 안 들이는 차입매수(LBO·Leveraged Bu y Out) 방식으로 인수한 S상선그룹 등에서 190억여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2008년 3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홍콩계 헤지펀드인 ‘퍼시픽얼라이언스 에셋 매니지먼트’ 등 작전세력과 함께 470억원을 동원, KTIC홀딩스 등 계열사 주가조작을 통해 35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0-03-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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