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17일 집을 보러 온 것처럼 속여 혼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34.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1일 오후 3시께 집을 보러 온 것처럼 속여 서울 강남구 A씨 집에 들어간 뒤 흉기로 위협해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A씨가 집을 내놓은 사실을 확인,범행 하루 전인 10일 오후 6시께 A씨 집을 사전방문해 혼자 사는 여성임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집 밖으로 달아나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했으며,이 과정에서 A씨는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손바닥을 다쳤다.
김씨는 A씨 집에서 약 100m 떨어진 다가구주택 담벼락 사이에 숨었으나 순찰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1일 오후 3시께 집을 보러 온 것처럼 속여 서울 강남구 A씨 집에 들어간 뒤 흉기로 위협해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A씨가 집을 내놓은 사실을 확인,범행 하루 전인 10일 오후 6시께 A씨 집을 사전방문해 혼자 사는 여성임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집 밖으로 달아나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했으며,이 과정에서 A씨는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손바닥을 다쳤다.
김씨는 A씨 집에서 약 100m 떨어진 다가구주택 담벼락 사이에 숨었으나 순찰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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