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보러왔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 성폭행

“집 보러왔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 성폭행

입력 2010-03-17 00:00
수정 2010-03-17 15: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강남경찰서는 17일 집을 보러 온 것처럼 속여 혼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34.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1일 오후 3시께 집을 보러 온 것처럼 속여 서울 강남구 A씨 집에 들어간 뒤 흉기로 위협해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A씨가 집을 내놓은 사실을 확인,범행 하루 전인 10일 오후 6시께 A씨 집을 사전방문해 혼자 사는 여성임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집 밖으로 달아나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했으며,이 과정에서 A씨는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손바닥을 다쳤다.

 김씨는 A씨 집에서 약 100m 떨어진 다가구주택 담벼락 사이에 숨었으나 순찰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