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8억 횡령 ‘박 부장’에 무기징역 구형

1898억 횡령 ‘박 부장’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0-03-12 00:00
수정 2010-03-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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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이정만 부장검사)는 12일 회삿돈 1천89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전(前) 동아건설 자금부장 박상두(49)씨에 대해 무기징역에 벌금 100억원을 구형했다.

 박씨의 횡령을 도운 전 동아건설 자금과장 유모(37)씨와 부인 송모(47)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년,징역 3년에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정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은 법정관리 상태인 회사의 회생에는 관심 없이 천문학적인 액수를 착복하고 대부분 도박에 탕진해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해 출소 이후에 대비,자금을 은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의 변호인은 “박씨가 횡령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앞서 빼돌린 돈을 막는 데 사용해 실제 피해액은 974억원정도이고,미미하지만 50억원가량이 회수됐다”며 “전과가 없는데다 범행을 한번도 부인하지 않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박씨는 최후변론에서 “입이 수천,수백개라도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말이 없다.기간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평생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4월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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