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강 살리기’ 집행정지 기각

법원 ‘한강 살리기’ 집행정지 기각

입력 2010-03-12 00:00
수정 2010-03-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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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12일 경모씨 등 6천211명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살리기’ 사업의 시행을 정지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4대강 정비사업에 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앞서 정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법,대전지법,전주지법에 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했으며 대형 건설사의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층 탄력받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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