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백화점 등서 개인정보 650만개 유출

유명백화점 등서 개인정보 650만개 유출

입력 2010-03-09 00:00
업데이트 2010-03-0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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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백화점의 고객정보 등 650만명의 개인정보를 시중에 유통시킨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중국 해커로부터 사들인 개인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람들에게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채모(29)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해 11월23일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중국의 해커에게 70만원을 지급하고 국내 유명 백화점과 도박사이트,골프용품 판매사 등의 인터넷 회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이름,주민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650만개를 구입했다.

 채씨는 사들인 개인정보를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판매합니다”라는 광고를 게시한 뒤 지난달 2월 25일 오후 9시30분께 이를 보고 찾아온 일명 임 사장 등 4명에게 6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채씨의 노트북 등 컴퓨터 5대를 압수했으며,개인정보가 빠져나간 업체 등을 상대로 유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채씨로부터 개인정보를 구입한 임 사장 등의 행방을 쫓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를 확보하기 위해 유통경로를 수사중이다.

 김선영 사이버수사대장은 “유명 백화점 인터넷 회원들 가운데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는 무려 390만명에 달한다”며 “자료의 진위를 조사한 결과 일부는 해당 백화점 회원들이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는 또 “정보가 유출된 업체는 백화점을 비롯해 문자메시지 전송업체와 내비게이션 판매업체,국제전화카드 판매사,폐쇄된 도박사이트 등 모두 7곳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업체 이용자 뿐만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들은 지금이라도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이 추가 피해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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