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소유착 공무원 본격 수사

경찰, 업소유착 공무원 본격 수사

입력 2010-03-09 00:00
수정 2010-03-0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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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통화내역 영장 받아

경찰이 검·경 갈등을 촉발시켰던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 업주에 대한 통신기록 및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 받아 경찰관 등 공무원의 유착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8일 논현동 N유흥주점의 실제 업주 이모(39)씨에 대한 계좌추적영장과 통신사실확인서가 오전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서초서는 업주 이씨 휴대전화 2대의 통화기록과 8개 차명계좌를 분석하고 있다. 이씨와 통화한 경찰관 등 공무원을 소환 조사해 유착여부를 밝힐 방침이다.

경찰은 이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경찰관 등 공무원은 전원 사법처리하고, 단순히 통화만 했더라도 징계할 방침이다.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통화 횟수에 따라 파면이나 정직 등 중징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초서는 지난달 19일 가출 청소년 장모(18·여)양이 N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사장 박모(38)씨와 업소 종업원,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 여성 등 16명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실제 업주인 이모(39)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긴급체포 및 계좌추적 영장을 승인하지 않아 검·경 갈등 양상을 빚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03-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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